스쿨존 School Zoon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1995년 도로교통법이 의해 도입되었으며,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이 제정되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장은
관할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보호구역 지정 건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지방 경찰서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
(교통사고 위험으로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
(교통사고 위험으로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원이 100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 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신청
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어린이집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학원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본문)
개교나 개원을 하기 전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감이나 구청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린이집만 해당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조사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으면
조사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도로의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도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지정
•조사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해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 본문)
•필요한 경우 반경 500m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 단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조사를 거쳐 직접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7항 전단)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신호기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해야 한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안전표지의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표지 설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제133호·제324호 및 제536호
•도로의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도로부속물의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표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에 설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그밖에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써
(도로의 구조·시걸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횡단보도의 설치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 설치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호)
✓규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도로의 구조·시갈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에
따른 일반도로 중 집산 도러 및 국지도로 : 100m
✓규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위의 따른 도로 외의 도로 : 200m
어린이 보호구역 자동차의 통행제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
• 자동차 등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
•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
•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
(도시지역 간선도로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 시·도경찰청장이나 결창 서장은 통행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된다.
다만, 도로교통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 정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항)
그리고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정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 2 제2항)
어린이 보호구역 승·하차 표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또는 자동차 등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표시판에 표시된 시간 동안
정차 및 주차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안전표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별표 6 Ⅱ 1. 나. 320의 3, 320의 4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 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교육 실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도사 또는
시장·군수 경찰서장은 관할 구역 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설을 방문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횡단 지도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린이가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행위 및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행위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 및 별표 7
1.)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지시를
위반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 승합차 등 - 14만원 과태료 부과
• 승용차 등 - 13만원 과태료 부과
• 이륜차 등 - 9만원 과태료 부과..
2.)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60km/h 초과 승합차 등 - 17만원 과태료 부과
............................. 승용차 등 - 16만원 과태료 부과
............................. 이륜차 등 - 11만원 과태료 부과
•40km/h 초과 60km/h 이하 .............................
............................ 승합차 등 - 14만원 과태료 부과
............................. 승용차 등 - 13만원 과태료 부과
............................. 이륜차 등 - 9만원 과태료 부과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차 등 - 11만원 과태료 부과
.............................. 승용차 등 - 10만원 과태료 부과
............................. 이륜차 등 - 7만원 과태료 부과
•20km/h 이하 승합차 등 - 17만원 과태료 부과
............................... 승용차 등 - 16만원 과태료 부과
.............................. 이륜차 등 - 11만원 과태료 부과
3.) 정차 및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
승합차 등 - 13만원(14만원) 과태료 부과
승용차 등 - 12만원(13만원) 과태료 부과
•노인·장애인 보호 구역에서 위반
승합차 등 - 9만원(10만원) 과태료 부과
승용차 등 - 8만원(9만원) 과태료 부과...
✔️승합차 등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승용차 등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차 등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행위 및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행위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범칙금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및 별표 10)
1.)신호·지시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속도위반............................................
•60km/h 초과 승합차 등 - 16만원 범칙금 부과
............................... 승용차 등 - 15만원 범칙금 부과
............................... 이륜차 등 - 10만원 범칙금 부과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차 등 - 13만원 범칙금 부과
................................ 승용차 등 - 12만원 범칙금 부과
................................ 이륜차 등 - 8만원 범칙금 부과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차 등 - 10만원 범칙금 부과
................................. 승용차 등 - 9만원 범칙금 부과
................................. 이륜차 등 - 6만원 범칙금 부과
•20km/h 이하 승합차 등 - 6만원 범칙금 부과
................................. 승용차 등 - 6만원 범칙금 부과
................................. 이륜차 등 - 4만원 범칙금 부과
2.)통행금지·제한 위반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승합차 등 - 9만원 범칙금 부과................
•승용차 등 - 8만원 범칙금 부과................
•이륜차 등 - 6만원 범칙금 부과................
•자전거, 손수레 등 - 4만원 범칙금 부과..
3.)주·정차 금지 위반, 주차금지 위반,
주·정차 방법 위반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
승합차 등 - 13만원 범칙금 부과
승용차 등 - 12만원 범칙금 부과
이륜차 등 - 9만원 범칙금 부과
자전거 등 - 6만원 범칙금 부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위반
승합차 등 - 9만원 범칙금 부과
승용차 등 - 8만원 범칙금 부과
이륜차 등 - 6만원 범칙금 부과
자전거 등 - 4만원 범칙금 부과
✔️60km/h 초과로 범칙금의 납부 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여 가산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부과금액은 20만원
형사처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위반해 (시속 30km)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가중처벌
🔖13세 미만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2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어린이에 대한 관련 법
•학교 급식법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해 주는 법
•헌법 제31조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 보호 구역 지정 및 관리 규칙
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 구역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곳이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법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놀이 시설을 안전관리해야 한다는 법이 있기 때문
•소비자 기본법
물건에 이상이 있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기 때문
어린이를 위한 법의 필요성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훌륭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어린이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인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어린이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청소년 보호법, 소년법
과 같은 법률을 만들었다.
'일상 Daily > 육아 Childcar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유아 RS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0) | 2022.02.03 |
---|---|
아이들 안과 추천 경산 제일안과 (1) | 2022.01.27 |
퓨어락 분유 문제에 대한 환불처리 (0) | 2021.12.21 |
유아 학습 장난감 만능 스토리텔러 요미몬2 (0) | 2021.12.16 |
소음없는 스펀지 스카이콩콩 (0) | 2021.12.15 |
댓글